실험실이나 시험시설과 같은 소규모 장소에서는 인화성 물질의 취급량이 제한적이므로, 일반적인 산업시설과 동일한 기준으로 폭발위험장소를 설정하는 것이 과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는 EI-15, 국내에서는 KS C IEC 60079-10-1:2020을 통해 ‘소량 취급장소’에 대한 예외 기준 및 주의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두 기준의 주요 내용을 비교하고, 실무 적용 시 주의할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EI-15의 소량 취급장소 예외 기준
1.1. EI-15 개요 및 적용 배경
EI-15는 영국의 Energy Institute에서 발행한 지침서로, “인화성 유체를 취급하는 설비에서의 폭발위험장소 구분”에 관한 실무 기준입니다. 일반적인 정유, 석유화학 공정뿐만 아니라 연구소, 시험설비와 같은 소규모 장소에도 적용됩니다.
EI-15에서는 소규모 실험실이나 파일럿 플랜트 등에서 인화성 액체를 10리터 미만으로 다룰 경우, 특정 조건 하에 폭발위험장소로 분류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2. 예외 조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 총 취급량이 10리터 미만일 것
- 단기적, 일시적 작업 환경일 것
- 충분한 환기 조건이 갖추어져 있을 것 (자연환기 또는 강제환기)
- 밀폐된 용기 내 취급이 원칙일 것
- 인화성 물질의 누출 가능성이 매우 낮은 구조일 것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위험도가 낮다고 판단되어 폭발위험장소로 지정하지 않고 일반 장소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2. KS C IEC 60079-10-1:2020의 주의사항
2.1. 국내 기준의 위치
한국에서는 IEC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한 KS C IEC 60079-10-1:2020이 폭발위험장소의 분류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이 표준은 가연성 가스를 사용하는 시설뿐 아니라 소규모 실험실, 연구실 환경에서도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2.2. 소량 취급장소의 분류 기준
KS C IEC 60079-10-1:2020에서는 명시적으로 10리터 이하의 인화성 액체를 취급하는 경우라도 조건에 따라 폭발위험장소로 분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단, 이는 자동 면제 조건이 아니라 추가적인 평가가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3. 주요 고려 요소
다음 요소들은 예외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 누출 가능성 (Release likelihood)
- 환기 조건 (Ventilation)
- 작업 빈도 (Frequency)
- 작업자 접근성
따라서 소량이라도 위의 조건 중 하나라도 불리할 경우, 폭발위험장소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3. EI-15와 KS C IEC 60079-10-1 비교
항목 | EI-15 | KS C IEC 60079-10-1:2020 |
---|---|---|
기준 양 | 10리터 미만 | 10리터 이하 |
기준 성격 | 명확한 면제 조건 명시 | 종합적 판단 필요 |
환기 조건 | 반드시 확보 필요 | 체류시간 포함 정량적 고려 |
적용 장소 | 실험실, 파일럿 플랜트 | 연구소, 실험실, 일반작업장 |
위험성 평가 | 생략 가능 (조건 만족 시) | 반드시 수행해야 함 |
결론
폭발위험장소 분류는 화공안전의 핵심 중 하나이며, 특히 소량 인화성 물질을 다루는 실험실 환경에서는 보다 정교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EI-15와 KS C IEC 60079-10-1:2020은 이와 같은 환경에서 과도한 규제 적용을 피하면서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두 기준 모두, 소량이라고 해서 무조건 폭발위험장소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환기, 작업 빈도, 누출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거쳐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실무자가 환경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험을 정량적/정성적으로 평가하고 적절한 보호 조치를 병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특히, 교육 및 연구시설의 실험실은 폭발위험장소에서 자주 제외되는 경향이 있으나, 이러한 예외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명확한 조건 충족과 평가기록이 선행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