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제도 중 하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입니다. 이 제도는 고위험 설비의 설치 전부터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 대책을 수립하게 하여, 재해를 구조적으로 방지합니다. 특히 고용노동부 고시에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대상이 되는 설비의 구체적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고시를 기준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대상 설비에 대해 상세히 정리합니다.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 사업주가 특정 위험설비를 설치 또는 주요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때 설계단계에서 위험을 사전 평가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이는 공정안전 확보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표적인 사전 인허가 제도입니다.
2. 작성 대상 사업 기준
2.1. 전기사용 기준
- 전기 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경우 해당
2.2. 업종 기준 (13개 업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가구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반도체 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
3. 제출 대상 설비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3.1. 금속 또는 비금속 광물의 용해로
- 정의: 금속 또는 비금속 광물을 해당 물질의 녹는점 이상으로 가열하여 용해하는 노(爐)로서, 용량이 3톤 이상인 설비
- 위험요소: 고온 작업으로 인한 화상, 폭발 위험
3.2. 화학설비
- 정의: 산업안전보건규칙 제273조의 ‘특수화학설비’로, 단위공정 과정 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하루 동안 제조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양이 산업안전보건규칙 별표 9에 따른 위험물질의 기준량 이상인 설비
- 제외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서 정한 설비는 제외
- 위험요소: 화학물질의 누출, 반응 폭주 등으로 인한 폭발, 중독 위험
3.3. 건조설비
- 정의: 건조기 본체, 가열장치, 환기장치를 포함하며, 열원 기준으로 연료의 최대 소비량이 시간당 5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정격 소비전력이 50킬로와트 이상인 설비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건조물에 포함된 유기화합물을 건조하는 경우
- 도료, 피막제의 도포 코팅 등 표면을 건조하여 인화성 물질의 증기가 발생하는 경우
- 건조를 통한 가연성 분말로 인해 분진이 발생하는 설비
- 위험요소: 화재, 분진 폭발 위험
3.4. 가스집합 용접장치
- 정의: 용접·용단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개 이상의 인화성 가스의 저장 용기 또는 저장탱크를 상호 간에 도관으로 연결한 고정식의 가스집합장치로부터 용접 토치까지의 일관 설비로서, 인화성 가스 집합량이 1,000킬로그램 이상인 것
- 위험요소: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 화재 위험
3.5. 유해물질 밀폐·환기·배기 설비
- 정의: 산업안전보건규칙 제422조부터 제425조, 제428조, 제430조, 제453조, 제471조, 제474조, 제607조, 제608조에 따른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환기설비(강제 배기 방식의 것과 급기·배기 환기장치에 한정)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유해물질의 가스·증기 또는 분진을 밀폐·제거하기 위한 국소배기장치(배풍량 60㎥/min 이상)
- 허가대상 또는 관리대상 물질 또는 분진작업 장소에서 사용하는 국소배기장치(배풍량 150㎥/min 이상)
- 위험요소: 유해물질 노출로 인한 건강장해, 중독 위험
4. 계획서의 구성 요소와 역할
- 설비의 배치 및 사양
- 위험성 평가 결과 및 개선 대책
- HAZOP, LOPA, QRA 등 공정위험성 평가 기법 포함
- 운영조직과 안전관리 체계 명시
결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단순히 문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 현장의 위험을 설계단계부터 제거하고 관리하는 가장 본질적인 안전관리 수단입니다. 특히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명확히 제시된 설비 기준을 숙지하고, 해당 요건에 맞는 위험성 평가와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안전은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이며, 유해위험방지계획서가 그 시작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