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상 사고대비물질 정의와 지정, 관리 기준

화학물질을 다루는 산업현장에서 사고 예방은 필수입니다. 특히 사고 발생 시 피해가 클 수 있는 사고대비물질은 엄격하게 지정 및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상 사고대비물질의 정의와 지정 기준, 관리기준을 법적 근거와 함께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1. 사고대비물질의 정의

1.1. 법령에 따른 정의

사고대비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사고대비물질”이란 급성독성, 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 발생 시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을 말합니다.

이 정의는 급성 독성과 폭발성 등 물질의 특성을 중심으로, 화학사고의 위험성과 피해 가능성을 판단 기준으로 합니다.

2. 지정 근거 및 절차

사고대비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2에 근거하여 다음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환경부장관이 지정합니다.

2.1. 지정해야 하는 4가지 기준

  • 급성 독성, 반응성, 인화성, 폭발성 등의 특성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과 피해 규모가 큰 화학물질
  • 과거 화학사고 사례가 존재 및 재발 우려 있는 물질
  •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에서 사고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물질
  • 환경부장관이 사고 가능성 또는 피해 우려가 크다고 인정한 경우

이러한 기준을 통해 과학적, 행정적, 국제적 요인을 두루 반영하고 있습니다.

3. 관리기준

사고대비물질은 일반 유해화학물질보다 강화된 관리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관리기준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3.1. 주요 관리 항목

항목 관리 기준 법적 관건
1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시행규칙 별표 9
2 개인보호장구 착용 시행규칙 별표 9
3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및 이행 법 제39조
4 인계·인수 시 실명확인 및 기록보관(3년) 시행규칙 별표 9
5 출입자 및 차량기록 보관(1년) 시행규칙 별표 9
6 외부인 접근 통제 및 보안시설 설치 시행규칙 별표 9
7 온라인 판매 시 실명인증 체계 운영 시행규칙 별표 9
8 청소년 보호: 판매금지 및 동의서 보관(3년) 시행규칙 별표 9
9 도난·분실 시 관계기관 즉시 신고 법 제40조

이러한 기준은 사고 예방 및 신속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결론

사고대비물질은 화학물질의 위험성과 사회적 피해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정되는 중요한 관리 대상입니다. 관련 법령은 이를 지정하는 기준과 함께, 취급 단계에서의 엄격한 관리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실무자들은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보안 시설 설치, 실명 인증체계 운영 등은 단순한 의무사항을 넘어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는 핵심 수단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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